무등록 건강식품회사를 차린 뒤 다단계 방법을 통해 1200여명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직원이 검거됐다.
부산시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A건강식품회사(부산시 진구)를 차려 놓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해 36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업주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경남 창원시 모 방앗간에서 홍삼, 채소, 현미 등을 갈아 환으로 만든 뒤 강원도로 운송해 포장해서 탈모, 통풍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 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박스(3통)당 원가가 3만원에 불과한 식품을 현금으로 55만원, 신용카드로는 60만원에 판매해 이익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 등은 건강식품을 판매할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해 주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판매원을 모집해 모두 1275명에게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모(62·여)씨는 승진과 수당을 받기 위해 8000여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 돈은 김씨가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 모아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심화되자 주부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회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