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부 중국음식점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소비자 고발 등과 관련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1개월간 단속을 실시했다.
행정 및 소비자감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조리장 위생상태 및 비위생적 음식조리·취급 행위 ▶ 부패·변질되기 쉬운 냉장식품의 위생적 취급 적정성 여부 ▶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조 점검과 함께 조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더불어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해 실시했다.
도내 중국음식점과 배달음식점 등 127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등 조리장의 위생상태가 미흡한 3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용으로는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한 15개소는 과태료 20~30만원 ▶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11개소와 가격표를 미 게첨하고 음식을 판매한 3개소는 시정명령 ▶ 무 표시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사용·보관한 3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과 위반사례 등을 영업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봄철을 맞아 기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