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소장 박정석)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위험이 높은 시기인 봄철을 맞이해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진흥연구소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질병예찰 및 농가소독지원, 봄철 황사방역대책 등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남도내에서는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한 적은 없지만,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충남북지역에 발생해 국내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이후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2002년 11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환경적으로 대기의 상대습도가 60%이상 높고 기온이 25℃이하에서 전파가 용이한 점과 금년 들어서도 우리나라와 인접국인 중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 등을 통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축진연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환축(患畜)접수반 등 4개반을 편성.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일일상황유지와 의심 축 신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뿐 아니라, 소를 비롯한 돼지, 염소 등 감수성가축을 대상으로 지난해는 1만3578건의 혈청검사 결과 전체 음성이었으며, 금년도 구제역 혈청검사 물량인 1만1854건의 45%인 5330여건(농장 1200 도축장 2830, 종돈장 1300)을 금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 모니터링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7종인 A, O, C, Asia 1, SAT1, SAT2, SAT3형으로 분류 되어지며 국내에서 과거 발생한 혈청형이 O형이었으나, 최근 중국에서 Asia 1형,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A, O, Asia 1형이 매년 발생되고 있어 7종의 혈청형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NSP-ELISA(비구조 단백질 항체검사법)으로 감염 축을 신속히 검색, 농가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질병예찰 '지역 책임담당제'를 실시해 지역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돼지열병 청정화추진대책 및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대책과 병행해 예찰을 실시토록 해 구제역 등 의심 축 발생동향을 사전 분석, 만약의 경우 신속한 초동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 및 예찰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축진연 보유 소독 전문 차량을 이용해 정착촌 및 소규모 영세사육농가 등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지역 및 농가에 대하여 소독 지원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 돼지 등 축산농가 및 공동 방제단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조, 방역교육을 집중 실시해 나가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 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제인 산성제제(PH 6.0이하), 알칼리성제제(PH9.0이상) 등을 선택하여 축사 내외부 등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토록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황사 첫발생일이 80년대에 4월, 90년대에 3월, 2000년대에 2월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발생지역이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중국과 몽골지역인데다가 구제역바이러스의 경우 약 250㎞정도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봄철 황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축산농가에서 황사발생정보를 매일 확인하고 황사발생 전에 동력분무기 등을 사전 준비,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황사발생시 운동장, 방목장내 신속히 가축을 대피시키는 등 황사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6대 관리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①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②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③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④ 황사가 끝난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 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봄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 ⑥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 할 것 등이다.
도축진연 관계자는 “구제역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국제교역 규제대상 중 가장 중요한 질병이며, 과거 발생 예와 같이 한번 발생하면 축산업의 존재기반을 붕괴할 수 있는 재난형 질병”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만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축산농가에서 혀, 잇몸, 발굽 등에 물집 형성 등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 축산진흥연구소(지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