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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 마련

경남도는 매년 봄철 남해안 일원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발생 단계별 예방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연안 시군 및 유관기관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패류독소의 발생시 SMS(단문문자서비스)를 이용 어업인, 유통가공업체, 유관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발생상황 전파와 함께 기준치 초과해역 및 해당 품종에 대해서는 신속한 패류채취 금지 명령을 발부하고, 합동대책반 운용,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발생 단계별로 적극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한 패류 등의 체내에 독성이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온 7~10℃에서 발생, 3~4월경 수온 11℃ 내외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수온이 18℃이상 되는 5월말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로 발생하는 지역 및 품종은 진해, 마산, 거제, 고성, 통영 등 진해만 일원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와 굴 등이다.

한편 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SMS(단문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어업인, 유통가공업계, 공무원 등 305명에게 패독 기준치를 초과하면 매주 2회 패류독소 정보를 제공하고 해상순회 안내방송, 마을별 담당자 지정 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피해예방 대책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어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 낚시 객들에게 도 및 시군의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따른 상황전파 및 지도내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소비자들께는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패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므로 원산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