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18일까지 해양배출 음식물류쓰레기처리업체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음식물쓰레기 인계인수서 작성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축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음식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 허가기준 함수율이 92%에서 9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함수율 93%를 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되도록 육상에서 처리해 퇴비나 사료로 쓰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