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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활패류 통관지연과 원인은 농식품부 '탁상행정'

부산시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보세구역의 수조동에 있는 활가리비들이 지난달 말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수입업자들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통관이 보류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은 살아 있는 수산동물 수입을 위해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지난달 말 본격 시행됐지만 수입업체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통관이 보류된 것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일본에 신속한 검역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법석을 떨었다.

여기에다 농식품부와 검역 당국은 법 시행 전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검역증명서 발급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 시행을 강행해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달 24일 선적분부터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식용으로 적합한 활어와 활패류, 활갑각류는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 검역 당국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 독일, 나이지리아, 마샬 등 4개국은 검역증명서 서식을 우리 정부에 회신하지 않아 수입업체들이 이들 국가의 물량을 수입해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이후 일본에서 활가리비 10여 t을 수입한 지역 업체 3곳 물량의 통관이 보류돼 보세구역인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수조동에 1주일 넘게 보관되는 일이 발생했다. 활패류 뿐만 아니라 국내 활어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통영에서도 통관 지연으로 인한 대량 폐사 우려로 수입이 한 때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시행을 강행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두 달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일본에서의 준비 상황이 어떤 지 정부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졸속행정으로서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게 됐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부산 지역의 한 관세사도 "시행법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단서조항 등을 들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는 일본에서 발급 기관을 통보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 측과 협의 과정을 거쳐 일본이 검역증명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구체적인 검사항목까지 제시했다"며 전적으로 일본 내부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한편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은 통관이 보류된 활패류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일본 미야기현에서 발급한 수산동물 건강검사서를 검역증명서 대체 서류로 인정해 활패류를 통관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앞으로 부산과 경남지역의 수산물 수입업계는 일본에서 검역증명서 발급이 완벽하게 이뤄질 때까지 '선 정밀검사 후 검역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