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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음식 등 판매업소 위생관리 절실

경남도는 제사, 고사, 결혼음식 등을 취급하는 21개 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보관기준 위반 등 위생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과 더불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지도.점검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뿐 아니라 제수음식 등의 비위생적 유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주요지도.점검 사항으로는 ▶ 유통기한 경과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부패·변질원료 사용여부 ▶ 유통기한일 임박 식재료를 사용한 제수음식 등 조리 판매 여부 ▶ 나물류, 생선류 등 제수용 음식에 색소, 표백제 등 유해물질 사용 여부 ▶ 부패·변질되기 쉬운 냉장식품의 위생적 취급 적정성 여부 ▶ 무신고 업소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용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살펴보면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수음식을 제조해 경남, 부산지역으로 유통·판매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 한과류 등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납품 또는 이를 사용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7일, ▶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제품을 상온 보관한 1개 업소와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음식조리에 종사한 4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20~70만원), ▶ 또한 무표시 및 유통기한을 경과한 9개 품목 62.7kg은 절차에 따라 압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도보건당국은 "이번 지도.점검 시 나타난 실태 등을 바탕으로 봄철을 맞아 고사, 결혼행사 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속적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