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현)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이 신설돼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이번에 수돗물 수질기준 중 신설되는 2개 항목 기준은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이 0.03mg/L,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이 0.1mg/L로서 금번 수돗물 수질기준 신설로 54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증가되며, 외국 선진국 수질기준 항목에 근접했고 독일, 일본의 수질기준 보다 더 많은 항목이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해 정밀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환경부에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공급되는 수돗물의 불신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 수도사업자의 법정검사와는 별도로 연간 2회에 걸쳐 도내 전체 정수장과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311개 시설에 대해 시료채취에서 분석까지 전 과정을 시·군 공무원, 시민 수돗물 평가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