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알약 소금.고추장 맛보세요"

앞으로는 휴대가 편리하도록 알약 형태로 만든 소금, 고추장, 된장, 올리고당 등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염, 장류, 복합 조미식품, 당류 등 일반식품을 정제 형태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철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탈수 증세를 예방하기 위한 알약 소금은 물론 된장, 고추장, 라면 수프 등을 휴대용 알약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캡슐 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쥐포, 조미 오징어 등 조미 건어포 류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현재 `검출돼선 안 된다'에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인 `g당 100마리'로 합리화했다.

아울러 다이아지논을 비롯한 농약 81종과 노르플록사신 등 동물용 의약품 전체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내성 우려가 큰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의 경우 검출 자체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밖에 냉장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열대 과일.채소류를 실온에서도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