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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 사고 1년새 524건 접수

벌레 발견 26%로 으뜸 플라스틱.곰팡이 순
오인신고도 14%, 식파라치 허위신고는 5건


'생쥐머리 새우깡' 사고 이후 식품 이물신고가 이전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20일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6월말까지 발생한 식품 이물질 사고는 총 524건으로 연초부터 3월19일까지 발생한 이물 민원 3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6월말까지 접수된 이물 사건 524건 가운데 351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접수된 이물 524건 가운데 벌레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플라스틱 11.6%, 곰팡이 10.1%, 금속성 이물 10.1% 순이었으며 나머지 검게 탄 물질 등 기타이물이 41.6%로 나타났다.

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이물질 혼입 경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가 44.2%를 차지했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 31.9%, 유통과정 혼입 8.5%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이물질이 아닌 것을 오인한 신고도 14.0%나 됐으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후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허위신고도 5건이 있었다.

특히 허위신고 가운데는 라면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해당제품 1000박스(시가 2000만원 상당)를 요구하는 속칭 '블랙 컨슈머'도 있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한편 지난 5월19일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500억이상 67개 업체 중 32개 업체로부터 108건의 이물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지침대로 신고가 접수된 즉시 보고한 사례가 81건으로 일부 업체는 여전히 언론보도 후 늑장보고하거나 보고의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의로 민원 보고를 누락·기피·축소·은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