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맥주 수거검사 결과 일부에서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돼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생맥주의 위생관리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이 최근 호프집 등에서 판매되는 생맥주의 미생물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맥주 15건을 수거해 대장균 등을 측정하는 대장균군 검사와 일반세균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은 2건에서 마시는물 기준을 초과했다.
미생물이 검출된 이유는 생맥주 판매업소에서 공급용 관이나 생맥주통 뚜껑 등 용기를 자주 세척하지 않아 미생물에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생맥주 오염 방지를 위해서 영업을 마친 후 공급 장비를 깨끗이 세척해달라고 접객업소에 당부하고 주류 제조업체에도 판매업소 위생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생맥주 위생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