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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 살균소독제 변경시 수수료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시 부과되던 수수료가 폐지되고 변경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변경신청서 양식이 개선되어 변경시마다 부여하던 인정번호가 단일화되는 인허가시스템 체계가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