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과실주 뿐 아니라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에 대해서 주세 50%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일단 유보됐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우선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이 삭제됐다. 재경부는 당초 세법 개정안 원안에서 현재 농민주 중 과실주에 한해서만 50%의 세율을 경감해주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청주.약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최 대변인은 "업계실태를 고려하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전통주 주세 경감에 대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서한을 받은 만큼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조사해 대상업체 등에 관한 기준을 농림부 등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상반기 중 다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므로 7월1일부터 주세 경감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