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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식품 제도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식품별 1회 제공량이 표시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강화되며 식품공전이 위생 규격 중심으로 개편된다.

올 식품제도가 어떤 것이 바뀌는지 살펴보자. <편집자주>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소비자가 식품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식품업체가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이 식품별로 1회 제공기준량으로 설정돼 표시되며 식품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날짜 표시를 보다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과 강조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에도 표시를 의무화(시행 2010년 1월 1일)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유통기한’표시를 의무화했다. 대신‘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했다.

이밖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들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표시행위를 제한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습기방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도 의무화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음식점 원산지 품목 및 원산지표시 의무자가 대폭 확대된다.

그 동안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육 중 '쇠고기구이류'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올해 6월경부터는 '쌀'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추가되며 연말경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표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이 300㎡에서 100㎡로 확대하여 의무 표시대상영업소가 현행 약 4300개소에서 약 1만9000개소로 확대되게 됐다.

이밖에 음식점 식육 등의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 허위표시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청과 농림부간에 MOU를 체결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 개편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이 개편됐다.

우선 컵모양 젤리제품 섭취로 인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원료기준, 제조 가공기준 및 규격이 변경됐고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2006년 미국산 소고기에서 다이옥신 잠정 기준 5.0 pgTEQ/g fat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이옥신 규격이 신설됐다.

또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업체에는 자석설치가 의무화되고 금속성 이물 기준을 신설됐으며 열처리과정을 거치는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벤조피렌 규격이 확대 강화됐다.

이와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선식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됐고 활어횟집의 비위생적인 수조관리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족관물의 미생물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이밖에 천일염에 대한 관리법령이 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천일염을 가공식품에 첨가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품질이 관리된 식용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게 했는데 오는 3월부터는 천일염에 적합한 규격 신설 및 식염으로 수입하는 천일염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 한정했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전면개정

작년 10월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이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오는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새로운 기준 규격이 적용되게 된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공전은 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전면개편하여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재평가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고시는 올연말까지는 유예기간이며 본격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다. 대신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전까지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금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안에 입안예고할 예정으로 고시후에는 이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금지가 명확하게 된다.

사용 금지가 명문화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등이다.


*‘다대기’ 안전관리를 위한 적색계열 색소 사용기준 강화

2007년 11월 9일자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ㆍ고시함에 따라 적색계열 색소(16품목)의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오는 5월 10일부터는 다대기 등 향신료가공품(고추 및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정 고시 사용기준에 따라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금지 식품유형에 향신료가공품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향신료가공품(고추 및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을 신설하여 적색계열 천연색소를 사용금지토록 사용기준이 강화됐다.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2007년 11월 14일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오는 5월 14일부터는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어 기른 새싹채소 포함)를 주원료로한 식품에도 GMO 표시해야 한다. 기존 표시대상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한 식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