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기준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안전관리방안 대책으로 현행 나무젓가락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인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고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의 경우 개정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나무젓가락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