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 26품목에 대한 분류체계가 탄산염, 규산염 등과 같이 음이온 중심으로 통일 조정됐다.
또한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규격이 없던 '아교', '활석'등 2개 품목의 규격은 신설하고 대한약전 수재품목 중에서 제조(수입) 실적이 미비한 것, 한약재 용도보다는 식품성격이 강한 '개자' 등 5개 품목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랍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대한약전 수재품목 이외의 생약(한약)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규격서로 사용량이 적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재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물 또는 동물성 약재는 과명, 속명, 종명 등의 일관된 체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광물성 한약은 일관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학계로부터 통일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외에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던 광물성 한약 '석고'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함으로써 모든 광물성 한약의 분류체계를 일관되게 재정비 했고 광물성 한약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분', '밀타승' 등 2개 품목은 '사용상 주의 : 이 약은 경구로 투여하면 안되고 외용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안전 문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