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식품 회수위한 종합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26일 위생식품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회수를 신속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서는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정보 전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연계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 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토록 회수명령이행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우선 회수개시일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키 위해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등급에 따른 회수기간등을 달리 적용하는 등 철저한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1등급은 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2등급은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3등급은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도 보완된다.
우선 정부가 직접 회수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가 동입되고 식품에 RFID 칩을 부착하여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된다.
지난 21일 식품위생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내년 이유식 등 영유아용 제품에 적용되는 등 2012년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회수대상 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회수관련 정보를 식약청, 지자체, 관련기관이 공유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회수관리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회수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