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해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행 300㎡이상 음식점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는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