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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대상 대폭 확대

2009년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해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행 300㎡이상 음식점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는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