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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확인된 성분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앞으로 레티놀이나 알부틴 등 효능이 검증된 성분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 성분이나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대신 제조.수입 전에 제품명과 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심사가 면제되는 제품은 레티놀, 알부틴, 아데노신 등 오랜 기간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성분을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 및 기존에 심사를 받은 자외선차단제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또 내년에 실시하는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돼 있는 안정화제와 합성보존료 및 휘발성 용매 등 제조과정 중 제거돼 남아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성분표시의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화장품의 유형별로 효능.효과를 명시했던 규정을 폐지해 생산자.판매자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액상비누, 립밤, 헤어왁스, 얼굴 부위 패치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