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18일 HACCP지정 수산물가공업소가 미지정업소에 위탁생산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HACCP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HACCP지정 수산물가공업소 67개소를 조사한 결과 미지정 또는 무신고 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가공하여 집단급식소등에 납품한 10개업소는 검찰에 수사를 위뢰하고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위탁생산은 HACCP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HACCP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한 HACCP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HACCP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330개 지정업소 HACCP 팀장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