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기농이유식에서 GMO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와 관련, 식품업계와 시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식품업계는 검사기관과 검사자에 따라 달라지는 GMO검사법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GMO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시민단체는 유기농 이유식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검출됐음에도 안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식약청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식품업계는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유기농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GMO 불검출을 수차례 확인 받았음에도 GMO가 검출됐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제품인데도 검사기관이나 검사자에 따라 검출, 불검출의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유전자 검사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식품업계는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유기농식품 GMO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국내의 경우 유기농식품 GMO 기준은 ‘불검출’로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중금속 같은 유해성분조차 허용치가 있음에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성분에 대해 0%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5%이하, 유럽연합은 0.9%이하를 유기농식품의 GMO기준으로 삼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우수한 식물성 단백 공급원인 콩단백이 함유된 유기농 유아식을 만들 수 없다면 깨끗하고 질좋은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도 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반해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26개 유기농 이유식중 11개 품목에서 유전자 조작 원료를 사용했다는 결과는 가히 충격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좀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며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계속적인 식품사고에도 불구하고 식품정책당국이 근복적인 대책마련보다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이 이번 발표를 두고 해당기업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유기농업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인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IFAOM)은 ‘유전자조작은 어떤 이유에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업체들의 반응에 일침을 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유기농 분유와 두유 등 유기농 식품의 GMO사용 문제는 지난해 3월에도 문제가 됐었다며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조작 원료가 일반식품에서 검출되는 것도 시민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이유식’, 그것도 ‘유기농 이유식’에 GMO가 검출됐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식약청이 GMO원료가 유기농식품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기농 이유식 자체의 표시, 유전자조작 원료에 대한 표시 한계 등은 개선하지 않고 업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유전자조작 원료가 유기농 원료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수입처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미국 유기농 현장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