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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표시 의무화 작업 순조

앞으로는 모든 아이스크림의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의무적으로 표시돼 소비자가 언제 제조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7일 고시한다.

검역원은 그동안 소비자단체의 건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코덱스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이다.

검역원은 이번 개정에서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날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선택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내용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면제대상인 모든 낱개 아이스크림 제품에까지 제조일 의무 표시가 확대된다고 검역원은 덧붙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며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설변경이 필요한 콘류 등 일부제품의 경우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