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는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과학적인 연구조사 시스템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시스템을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의 건강주권확보와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식약청, 건식협회, 건식발전협의회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건식협회는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부작용 추정사례를 영업자가 인지하게 된 제품 관련 부작용 추정사례와 제품정보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 또는 유선(02-3479-2100)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식협회 관계자는 "영업자용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협력기관 현판을 부착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