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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부작용관리체계 확립 소비자 보호

의사.약사.영업자 등으로 정보 계통 늘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 수집 채널을 확대하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오는 12일 강남구 의사회(회장 김영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1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협력사업으로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6월에는 종로구 약사회(회장 임준석), 11월에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확대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사, 약사 및 영업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명실공히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장 건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협력기관의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년에는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권위 있는 자문요청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을 고려,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산업체에 전파하는데 주력하여 소비자 및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전문가, 영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