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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 보기 쉬워진다

표시기준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건식 표시기준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토록 했으며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글자 크기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영양정보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유통기한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고크기가 상향조정된다.

또한 나트륨과 비타민C의 기준치도 조정됐다.

나트륨은 섭취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치가 하향조정됐고 비타민C는 결핍증 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나트륨 기준치는 3500mg에서 2000mg으로, 비타민 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아졌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조정을 통해 나트륨은 가능한한 적게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C는 기준치를 높여 결핍증 또는 만성질환을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표시기준 조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사용이 가능해 진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만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 문구는 소비자에게 허위, 과대광고, 예방효과가 있지만 부정적 의미를 함께 줄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좀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변경허가, 신고 수리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인쇄 기재된 라벨로 해당부분만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원료의 함량 표시의 경우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식 표시를 쉽게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