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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대거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 영업소 222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40개소(48건)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축산물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치 않은 위반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위생교육을 실시않은 경우도 10건에 달했다.

또한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건수가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이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을 경과한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이밖에 식육 포장용기 표시위반이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이 1건, 자체 검사원의 검사 미실시가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단계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