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와 조미김에 대한 세균수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들의 간식이나 단체급식 반찬으로 많이 이용되는 과자류와 조미김의 세균수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과자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비위생적으로 생산 수입되는 제품을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과자류와 조미김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을 근거로 과자류는 10000이하/g, 조미김은 50000/g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식약청은 위생적인 젓갈류 생산을 위해 오염의 지표가 되는 대장균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더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중 이미 정량기준이 신설된 장류, 소스류, 특수용도식품등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해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정량규격으로 확대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 중 황색포도상구균을 100 이하/g로 개정했다.
이와함께 식품 및 의약품으로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 갈근, 감초 등 118개 한약재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