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가 사상 최고액인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등 총 90명에게 2억99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7월 적발해 발표했던 설탕업체들의 담합건을 신고했던 개인 1명에게 2억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포상금 액수는 2005년 4월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단일 신고자에 지급한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무려 15년간이나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5년 6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이중 한 업체의 직원이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은닉돼있다고 제보해옴에 따라 담합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담합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공정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적발한 모 지역 PC문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각 신문지국에 대한 신고자들에게도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각각 3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총 372건, 7억4934만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등 5개 부문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