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통술인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개정과 함께 식품산업 육성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이 연구원은 민속주 및 농민주는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전통적인 제조방법에 의해 만든 우리 체질에 맞는 술로 국민건강 유지와 고용창출은 물론 수입주류의 대체와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보리, 과일 등의 소비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민속주 산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이 지역축제와 결합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민속주 및 농민주의 활성화는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1907년 주세령 발표로 중단됐던 민속주 및 농민주제조가 1998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2005년말 현재 면허업체수가 232개로 늘어났으나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별도의 산업으로 자리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연구원은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세법을 개정하고 식품산업 육성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조방법과 원료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세한 업체들이 판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편판매제도를 확대하고 자가 농산물로 빚은 술은 선물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연간 매출이 1000만원도 안되는 영세기업에게 대기업과 같이 높은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에는 면세혜택을 주고 중소규모업체에는 감면 혜택을 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우리의 전통술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업체들에게 양조에 적합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주류원료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양조용 농산물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주세를 인하하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해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프랑스 와인이나 일본의 청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속에 품질향상과 주류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통술산업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정 보완하여 ‘민속주및 농민주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서 농림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