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 및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 병행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세부 표시기준 마련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사여부를 표시 및 방사선 조사 원료 사용 식품의 조사 사실 표시 ▲‘무가당’ 표시 등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 금지 등이다.
이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 추가,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원재료 표시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