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검증의무가 식품업체에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2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수행 가능기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유통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나 발표된 논문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안내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