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루미늄은 식품(주로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 음용수, 대기분진, 의약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내 유입되나, 총 노출을 고려한 위해수준은 불명확해 알루미늄 TDI 설정을 위한 독성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10월 중 자문위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알루미늄 TDI 설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성학, 의학, 약학, 통계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체안전기준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인체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TDI는 1일 인체노출 허용수준을 의미해, 환경오염물질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물질에 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내용(耐容) 1일 섭취량이라고 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과학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알루미늄 TDI가 검토된 사례가 없어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관련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알루미늄 TDI 제안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