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기술(GMO)로 만든 면화와 유채, 사탕무 등 3개 품목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3개 품목이나 이들 농산물을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 등을 주요 원료로 해서 만든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식품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재조합기술로 제조한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만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이었다.
식약청 신소재식품팀 박선의 팀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심사가 완료된 이들 품목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