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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일명 환자식)의 식품 유형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및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 등의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영·유아식의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과 시험법 신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식품유형 세분화 및 기준·규격 신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 설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올바른 분유·이유식 조제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70℃이상의 물로 분유 등을 타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제온도를 지킬 것과 ▲먹이다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반드시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고시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개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