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수입식품의 증가추세에 비해 위해식품의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감소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만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수입식품관리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수입전단계, 수입통관단계, 통관 이후 유통단계를 구분해 검사 관리를 강화했다.
생산·재배 등 수출전(前)단계 관리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 발생사례가 많은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위생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 수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출국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공장등록제(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했으며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위생약정 추진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반을 구축했다.
수입단계의 검사 관리 강화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식품을 재수입할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나 이중 10%는 수입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무작위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이는 지난해 5%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통관이후 유통관리 강화된 사항은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수입한 식품의 거래내역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하도록 해 위해식품 수입의 추적관리토록 했으며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처분을 3년간 3회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됐다.
식약청은 “수입단계별로 검사 역량을 강화해 부정·불량식품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