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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공전 전면개정안 10월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62년도에 제정된 식품공전을 21세기 식생활 환경변화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유형 통폐합, 안전규격 강화 및 불필요한 품질규격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식품공전 전면개편(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수렴·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차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학계·소비자단체·산업계 등으로 ‘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군·구 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식품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아목시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22종, 파튤린 등 곰팡이독소 2종, 잔류농약 268종,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품질규격은 75%를 삭제하고, 공전체계를 재정비해 식품유형의 정의 확대와 통·폐합하는 안전규격 적용을 일원화했다.

또한 원료구비요건 및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등도 대폭 삭제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오는 10월경에 고시돼 수입 및 생산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공전 전면 개편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