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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정보 확대 실시


식품선택에 필요한 표시정보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9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주제 발표한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의 김수창 사무관은 “2007년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추진방향을 식품선택에 필요한 표시정보확대, 영양성분 표시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제한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수창 사무관은 “영양성분표시 관련 규정에서 단위용어가 ‘1회분량’에서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으로 바뀌고 내용량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구분이 된다”며 “1회 제공량은 1회제공량 영양성분이 표시되고 1회 제공량 이상은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 영양성분이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랜스지방의 표시기준(1회 제공량당)도 0.5g 이상이면 그 값을 표시하고, 미만일 때는 ‘0.5g미만’ 또는 그 값을 표시, 0.2g미만일시는 ‘0’으로 표시(식용유지는 2g미만일때 ‘0’)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영양강조표시 중 ‘무가당’과 ‘무가염’의 표시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방사선 조사처리 식품표시도 완제품 조사식품은 조사처리업소명, 조사선량, 조사도안을 표시하게 되고 조사처리한 원재료 사용시 개별 원재료명에 ‘방사선조사’한 원료임을 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병행 ▲품질유지기한 대상품목 확대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규정 개선 등의 표시사항 개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시행일자 별도로 정한 사항 외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중 시행되고 1회 제공량 등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12월 1일 시행된다”고 설명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방사선조사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유통기한과 활자크기 조정 등의 개정사항과 불필요한 강조표시 사용금지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원료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한 위해기준팀 나안희 사무관은 “식품원료에 관한 기준이 구비서류 요건 불명확, 식품원료 사용가능 판단기준 모호, 새로운 기술의 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부재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 명확화, 제출서류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도를 제시, 처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신개발 원료 수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사무관은 주요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식품원료 분류체계가 ‘주원료’, ‘부원료’, ‘제한적 사용원료’로 명칭 변경되고 ‘제한적 사용 원료’의 개념이 재정립됐다”고 밝히고 “식품원료 판단기준에서는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의 ‘원료’, ‘제한적 사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은 5월 16일 입안예고 되고 6월~7월 각 시도별 민원 설명회, 9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10월~11월 규제심사가 이뤄져 11월레 고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