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대상으로 중금속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한약재에서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납, 비소,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가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당귀, 백출, 창출, 홍화, 애엽 각각 3개 제품 (총 15개 제품) 15개 한약재를 구입,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중금속(카드뮴과 납, 비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5개(33.3%)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국산 홍화 1개 제품에서는 허용기준(5mg/kg이하)을 9배 이상 초과한 47.4mg/kg의 납과 허용기준(3mg/kg 이하)의 3배가 넘는 9.3mg/kg의 비소가 검출됐다.
또 백출과 창출 각각 2개(총 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인 0.3mg/kg을 초과한 0.46mg/kg~0.68mg/kg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제조업자들의 자체검사를 거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재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자체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약재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