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4개 제품의 보관제품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청에 따르면 ▲진생내츄럴선 영농조합의 천지인6년근 구증구포흑홍삼정 ▲금산덕원인삼약초 영농조합법인의 구증구포 천보삼홍삼농축액 ▲한국파낙스제조(주)의 구증구포홍삼농축액 ▲(주)흑삼코리아의 흑장삼홍삼농축액 등 4개 제품으로 3.1㎍/kg(ppb)~14.0㎍/kg(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