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뀔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해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나 방법 등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제품명을 표시하는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원료, 성분 등과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 크기도 작게(7포인트 이상)돼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 ▲유통기한 글자를 크게(10포인트 이상)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해 유통기한만으로는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줘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들도 빨리 부패나 변질이 되는 제품은 소비나 사용기한(use by date)로, 그런 우려가 없는 제품은 상미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best befofe date)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유통기한 명칭을 바꾸고 식품의 부패, 변질우려 정도에 따라 소비(사용)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