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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주류에서 사용금지 합성감미료 검출

중국에서 수입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주류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합성감미료가 검출돼 식약청이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수입 주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품연태고양(煙台古釀), 매화고량주(梅花高粱酒), 노조양(老朝陽), 주중주패(酒中酒覇) 등 중국산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돼 지방식약청 및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클라메이트가 4.4~27.4ppm, 삭카린나트륨이 6.6~44.2ppm이 검출됐고 이 중 2개의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삭카린나트륨의 경우에는 음료류 등 일부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사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해외정보 입수 및 조기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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