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주류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합성감미료가 검출돼 식약청이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수입 주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품연태고양(煙台古釀), 매화고량주(梅花高粱酒), 노조양(老朝陽), 주중주패(酒中酒覇) 등 중국산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돼 지방식약청 및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클라메이트가 4.4~27.4ppm, 삭카린나트륨이 6.6~44.2ppm이 검출됐고 이 중 2개의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삭카린나트륨의 경우에는 음료류 등 일부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사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해외정보 입수 및 조기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