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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수협 회장 직무 복귀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박종식 수협회장이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중앙회는 2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박 회장이 16일 회장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수협 임원직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강제 사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앞서 부인이 6억원의 한도내에서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대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위조합을 통해 9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부탁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그는 또 지난 97년 회장으로 재직하며 건설회사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대신 7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 99년 승진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사례비조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5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항소한 바 있다.

지난 17일 박 회장의 첫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은 박 회장이 또다른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함에 따라 이들 2개 사건을 병합심리키로 하고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지난 2004년 6월 수협 회장에 선출된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08년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