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4일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조미료용 핵산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자체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예비판정에서 이날짜로 한ㆍ일 핵산류 식품첨가제 수입업자들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예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확정된 덤핑율은 한국의 대상주식회사 제품이 25%이고 한국의 기타업체와 아지노모토, 다케다 등 일본 2개 업체 제품이 각각 144%다.
상무부는 오는 10~11월께 한ㆍ일의 핵산류 식품첨가제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 11월12일 한국산 및 일본산 수입 핵산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진 핵산류는 간장과 MSG 조미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제로서 IMP, GMP, IMP와 GMP를 절반씩 혼합한 I&G 등 3종류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중국에 연간 수백만 달러어치의 핵산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닭고기 요리와 라면 수프용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