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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감시원 이렇게 운영된다

지난 7월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 제정됐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로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정부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위해식품 식별 요령 △식중독 예방 관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의 및 현지실습을 통해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식품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종사자가 된 때,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했을 때,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했을 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됐을 때는 해촉될 수 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촉권자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위촉된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접객영업장을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단독출입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활동수당은 1일 3만3000원이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함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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