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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생법 개정안 28일 시행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판매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현행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식(食) 파라치의 폐해 방지를 위해 무신고 자판기 영업이나 음식점의 과대 광고, 인터넷을 통한 농민의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시 과도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과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판매액의 2-5배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해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하며, 그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토록 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와 제품 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영업자가 식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식품의 제조ㆍ판매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5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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