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알러지의 위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는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알러지 소재에 대한 강력한 라벨 표기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유럽에서 전체 성인 인구 중 4%와 어린이 인구 중 8% - 약 3억 8천만 명 ? 는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고 유럽 알러지 및 호흡기 질환자 협회는 전했다.
의학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과학자들은 1950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참깨에 대한 수 많은 과민성 보고가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2000/13을 수정한 2003/89/EC법안에 따라, 올 11월부터 식품 제조업체들은 참깨 같은 주요 알러지 유발 물질을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FDA는 아직 식품 라벨에 표기되는 주요 식품 알러지 유발 물질 리스트에 참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저자들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산업에서 참깨 및 참기름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깨 알러지에 대한 인식과 연구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빵산업에서 널리 이용되며, 제빵사들과 관련된 참깨에 대한 직업적인 알러지 (천식 및 두드러기)가 보고되고 있다고 연구원들은 말한다.
호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과민성 발생율 연구에서는 참깨가 달걀, 우유 그리고 땅콩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의 경우 참깨는 달걀과 우유 다음으로 세 번째로 과민성을 유발하는 식품이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랙시스 (anaphylaxis)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유 다음으로 두 번째 였다.
어떤 식품이라도 민감한 사람에게는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물 알러지는 8가지 주요 식품 : 우유, 달걀, 생선, 밀, 견과류,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갑각류 및 연체 동물에 의해 유발된다.
현재 식품 알러지에 대한 치료법은 없다.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의 경계만이 오직 알러지 반응을 막는 방법이다.
유럽의 Directive 2003/89/EC는 가장 흔한 식품 알러지 유발 물질과 그를 이용한 제품인 글루텐 함유 시리얼, 생선, 갑각류, 달걀, 땅콩, 콩, 우유 및 락토오스 함유 유제품,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그리고 아황산을 식품 라벨에 강제적으로 표기하도록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