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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도 기능성 표시 허용해야”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을 철폐하고 일반가공식품에까지 기능성 표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산업단 문주석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박사는 건식 제형을 6개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산업 위축 및 국제경쟁력 저하,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형 제한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고형, 편상, 젤리형, 막대형, 페이스트형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식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건기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므로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GMP 도입 지원, 개별인정형 간소화,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제형 확대와 일반가공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동감의 뜻을 나타내며, 이 문제는 건기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에서 다뤄질 내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과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국민건강보다는 기업의 마케팅에 이용될 측면이 더 크고, 이제 건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생긴 시점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논의한다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한수 롯데중앙연구소 이사는 재래형 가공식품이 쇠퇴하고 기능성 제품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못하게 해서 우리의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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