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차단 조치에 나섰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과장, 의약외품의 치료 효과 허위 표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과 ‘탈모약·발모제’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226건(약 80%)은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였다. 이 외에도 광고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한 사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무좀 치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전량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광고 9건으로, 해당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탈모방지·발모·항염’ 등의 표현은 화장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였으며, 10건은 거짓·과대광고로 확인됐다.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이 예고됐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직구 의료기기·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피부·위생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