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할랄(Halal) 식품 인증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온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공적 보증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업무보고에서 “중동이나 이슬람권으로 수출하려면 신뢰 회복이 핵심인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인증을 전담하고 있다는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현재 국내에는 민간 할랄 인증기관이 7곳 있으며, 이 중 식품은 4곳, 화장품은 3곳이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관은 인도네시아 등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있고, 식약처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간 인증만으로 해외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며 “수요는 폭증하는데 시장 개척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에만 맡겨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HACCP 등 공적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할랄 인증을 연계해 공신력을 높이는 방향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며 “HACCP이 식품 기계·설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동물성 성분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융합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공적인 할랄 인증과 국가 차원의 보증이 뒷받침돼야 해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이슬람 국가마다 할랄 기준이 조금씩 달라 단일 기준을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UAE 등 주요 국가와 협력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할랄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민간 할랄 인증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국가 간 상호인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서류 제출 등 절차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바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알코올과 돼지고기, 부적절한 도축 육류 등은 금지된다. 특히 식품의 경우 원료뿐 아니라 가공·조리·포장·운송 전 과정에서 하람(Haram) 식품과의 완전한 분리가 요구된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할랄 식품·화장품·의약품·관광을 포함한 글로벌 할랄 시장은 2025년 약 3조 3천억 달러, 2034년에는 9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할랄 유망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할랄은 종교적 개념을 넘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민간 중심의 할랄 인증 체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신뢰의 최종 보증자로 나서는 공적 할랄 인증 모델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