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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절반 이상 ‘오인 구매’

캡슐·정제형 일반식품 외관 유사해 소비자 혼란 가중
‘면역력·피로개선’ 등 기능성 문구로 건기식처럼 홍보
소비자교육중앙회 “‘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 의무화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표현을 사용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정제형 제품과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30개를 포함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광고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을 점검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50% 이상)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착각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27.8%) ▲정제·캡슐 형태(19.7%) ▲원료·성분 강조 표시(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20.5%에 불과했다.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8%로 낮아,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다.

 

제품 구매 시 확인 항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섭취 방법(97.7%), 원료 성분(91.8%)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지만, 건강기능식품 문구·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4.9%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6.1%는 캡슐·정제형 일반식품의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 필요성은 91.1%, 광고 모니터링 필요성은 93.3%로 나타나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실태조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알려진 콘드로이친, 아르기닌, 보스웰리아 등이 일반식품에 다수 사용되고 있었으며, 광고 문구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관절 건강’ 등 기능성 표현이 68%를 차지했다. ‘논문 인용’ 등 출처 불분명한 자료를 활용한 경우도 13%에 달했다.

 

제품 형태는 정제·캡슐이 62%, PTP(포장형태) 비율도 11.3%로 나타나 외관상 건강기능식품과의 구분이 어려웠다. 97.9%의 제품이 ‘1일 섭취량·섭취 횟수’를 표시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제형, 포장, 광고 표현이 소비자 오인을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글자 크기·색상·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정제·캡슐·PTP 포장 등 제형 관리 기준을 강화해 일반식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고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기능성 원료·성분 표시 기준을 명확화해 1일 섭취량 등 건강기능식품식 표현을 제한해야 한다. 넷째, 허위·과장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 스스로 표시·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혼란이 단순 인식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표시·광고 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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